해외자원개발 물량, 비상시 국내 도입 ‘힘들다’
해외자원개발 물량, 비상시 국내 도입 ‘힘들다’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10.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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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업 계약서, 73%나 표시 없어

비상시 해외자원개발 국내도입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정희(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감사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990년 이후 총 74건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계약서상에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이 54건(72.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때, 계약서 상 국내도입 방식 또는 지분 물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표기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석유․가스‧광물에 대한 국내 수급 비상시 해당 사업별로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자원안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총 18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15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4개,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이 명시된 사업은 14개로 평시와 비상시 가장 높은 국내도입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공사는 총 20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16개,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0개 그리고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단 3개에 불과하다.

광물자원공사는 총 3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26개,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24개 그리고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가스공사와 같이 단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의해 산업부 장관이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계약서상에 비상시 도입물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입명령 자체가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모두 지분에 따라 평상시에 국내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반영한 사업이 77%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이 평상시에는 수송비 등 경제성, 원유 성상 차이 및 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해 실제 도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은 확보한 자원을 현지판매 또는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처분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2012년까지 이들 세 개 공기업에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6조8022억원 그리고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1조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모두 자주개발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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