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포 고발 1인 릴레이 시위
SK 횡포 고발 1인 릴레이 시위
  • 안효진 기자
  • 승인 2012.12.2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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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중단 촉구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회장 정원철) 소속 회원들이 지난 27일부터  SK그룹 횡포를 고발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한자연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진행되며, 영세주유소를 상대로 무차별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SK그룹 횡포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 조 모씨는 전북 장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SK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가압류와 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또한 1인 릴레이 시위가 예정된 양 모씨도 경남 통영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SK폴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가운데 SK로부터 가압류와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SK가 맺은 ‘전량구매’ 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함에도 SK는 타사 폴 주유소에도 현물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공급해 가격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SK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 폴 주유소보다 타사 폴 주유소에는 넌 브랜드(Non-Brand)가격으로 수십원씩 싸게 공급해 원천적으로 가맹점 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상실케 해 이는 심각한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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