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전환사업 비리 투성이
지역난방 전환사업 비리 투성이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08.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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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불법 금품수수 협의 적발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난방 전환사업에 대한 비리가 만연해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 추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저리 융자해 시행된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의 전환 공사 관련비리를 중점 수사한 결과 수도권 7개 아파트 관계자들이 특정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지역의 용인시 수지구 2곳, 일산시 2곳, 인천시 2곳, 수원시 1곳이다.

이중 용인시 수지구 4개 지역, 7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 17명이 A업체로부터 유리한 입찰 공고, 공사추진관련 주민 불만 무마, 공사비 조급 지급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과 1000만원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협의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등 5명을 배임수재죄로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총 5억4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A업체 회장, 대표이사 등 2명을 배임증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업체 관계자들이 이러한 금품 제공이 공사업계의 만연한 현실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향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아파트는 입주 후 11∼24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융자받아 10억원에서 76억원의 공사를 시공해 왔다.

12명은 입찰 예정가를 특정 금액 이상으로 맞춰달라거나 경쟁업체가 탈락할 수 박에 없는 입찰 공고안과 입찰 배점표를 업체에서 건내준대로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들이 공사비 과다 등으로 항의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됐지만 후임 집행부마저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2개 아파트단지에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자검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대표적인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민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재활용 및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는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라며 “아파트주거 개선산업과 관련한 입찰공고에 대한 감독 강화와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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