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합리화 추진규정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E합리화 추진규정 주요 내용은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07.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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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진할 내용 분야별 규정
지식경제부가 26일 제정,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고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업무시설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하며 건축법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하도록 했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해 설치해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차단 장치(자동절전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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