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판매시설 조기 정착돼야
LPG체적판매시설 조기 정착돼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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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온 LPG체적판매시설은 조기에 이루어 져야 한다. IMF 외환위기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시설개선 의무기한을 각 건축물별로 3년씩 연기한 바 있다.
그 이후로 2년이 흘렀다.
현재 체적시설은 유야무야 되고있고 가스 잔량문제로(특히 동절기) 소비자와 판매업소의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LPG체적시설은 소비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사용도중에 가스의 단락을 방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계량판매로 소비자와의 마찰을 없애고 판매업소의 배달체계를 계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LPG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의 체적시설 시행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에 대하여 업종별로 개선시기를 정하고 개선비용을 소비자 부담위주로 시행한 점, 정부의 정책 추진 초기단계에 실적에 급급한 정책 추진과정의 오류 및 시설개선 주체가 판매업계인데 체적판매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으로 실적이 부진하자 충전업계, 수입사 등에 체적시설개선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LPG산업의 업무영역범위가 혼란에 빠지게 된 점, 자동차운송사업에서 안전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택시영업의 영업구역이 허가권역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안전관리가 주목적인 LPG산업에 허가권역과 판매권역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판매사업의 과열경쟁에 따라 안전관리와 서비스 향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개선된 시설이 훼손되고 있는 점, 타율적 안전관리의 고착으로 인한 사용자와 공급자의 안전의식 결여, 시설개선과 판매업소의 공동화 추진시기에 정부의 규제완화에 의한 신규판매업소의 진입확대로 수요에 비하여 과잉공급현상이 유발된 점, 체적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임에도 사용자와 공급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없이 법적 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개선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시간에 쫓겨 좋은 정책이 이해부족으로 사업성시설로 전락되어 공급자와 사용자로부터 외면된 점, IMF사태, 시장경제논리, 공정거래의 관행화등 시대적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여론이 악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체적시설개선이 사업성시설이 아니며 안전시설임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가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개선기간동안은 허가권자의 행정권역내의 판매, 시설개선과 신규진입의 억제 및 판매사업자의 투자보장과 투자자금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설개선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개선기간에 발생하는 민원은 정책추진과정의 악재로 초기단계에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가격자유화는 시설개선기간동안은 유보되어야 한다.
시설개선의 주체를 판매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시설개선기간동안 일부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정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허가권역내의 판매사업자가 공동화를 추진하여 공동화업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행정구역내 모든 LPG사용시설에 대하여 업종별 구분없이(검사, 비검사영업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일정 기간 내에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 이사장 회의때 결의한 행정관할권역내의 판매와 시·군·구 허가권역내의 사업자에 대한 공동화 추진 및 신규진입자는 중량판매가 아닌 체적판매로 허가하여 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도 정부는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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