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기고 9/ 접지공사
전기안전 기고 9/ 접지공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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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극이 얕으면 지표면의 전위경도 여하에 따라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지극의 지중매설 깊이는 최저 75(Cm)로 하고 접지선을 철주 등의 금속체에 연결하여 시공할 때에는 접지극 부근의 전위상승을 고려하여 철주 등에서 1(m)이상 떼어 매설한다.
접지선의 외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지하 75(Cm)에서 지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과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는 이외에도 보호 관내에 빗물이 동결하지 않도록 방수연을 취부해야 한다.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인 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각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대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관을 통하는 전격의 위험과 수도관에 대한 화학적인 무제 등이 있고, 최근에는 경질 비닐수도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저접지저항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속제 배전함이나 전동기를 병렬로 설치하든가 증설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접지선을 연결하는 경우(상위 그림)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X의 지점에서 이와된다면 전동기 ㉮와 때로는 ㉰도 무접지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를 예방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접지선을 각 기기 근처까지 끌어서 각분기마다 접지선을 연결하던가 각 기기마다 단독접지를 해야 한다.

 ▲접지공사가 생략되는 장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다음의 각 경우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 기계기구이며 사용전압이 직류300(V)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것과 목재마루 등 건조한 장소에서 전기기기를 취급하는 곳.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되지 않는 목주 등에 높이 설치한 저압, 고압용 기계기구. 단, 절연성이 없는 철주상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철대와 외함의 주위에 절연대를 설치하고 취급하는 기계기구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의 기계기구,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1(sec) 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보호된 저압전로의 기계기구 또한 생략이 가능하다.
기타 프라스틱 등으로 몰드된 계기용변성기의 철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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