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목표관리제 시각차 ‘뚜렷’
에너지목표관리제 시각차 ‘뚜렷’
  • 최호 기자
  • 승인 2009.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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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복규제” / 정부 “온실가스 감축 기반”

내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를 두고 대상 기업들은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추진될 경우 결국 두 제도가 기업에게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에너지목표관리제 기업대상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 모두 기업에게 부과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에너지사용량 5만TOE 이상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량규제나 원단위개선으로 에너지절감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방식과 다르지 않다”면서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름만 다른 제도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결국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제도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행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기업에게 실익이 되는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간다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계량기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에너지목표관리제도와 EMS의 원활한 연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설명회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해 올해 말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 7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만 TOE 이상인 대형사업장을 보유한 50여개 기업이 제도에 우선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5만TOE, 2만TOE인 사업장으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으로 정해지는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받는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규제방식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에너지원단위와 에너지총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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