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등 고효율에너지제품 추가지정
LED조명 등 고효율에너지제품 추가지정
  • 최호 기자
  • 승인 2009.08.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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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컨버터 등 6개 품목...LED가로등은 제외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LED센서등기구, LED 보안등 등의 LED조명기구가 고효율기자재인증품목으로 신규 편입된다.

지식경제부는 LED조명기구 4개 품목을 9월2일부터 고효율기자재인증 대상품목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효율기자재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품목은 지난 7월1일 KS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들로 당시 KS인증 기준보다 광효율과 연색성부분에서 5% ~ 10%  기준이 높아졌다.

한편 그동안 고효율기자재인증품목으로의 편입 여부를 놓고 정부의 업계의 의견조율이 지속돼오던 LED가로등은 이번 신규지정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이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의 여건과 시간을 업계에 부여하는 의미”라면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업계의 제품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해 LED가로등의 고효율기자재인증 신규품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 공장 등에 사용되는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700W, 1,000W)와 단열기준이 향상된 ‘고기밀성 단열 문’ 또한 고효율기자재로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이로서 ‘96년부터 운영중인 고효율에너지제품 지정제도 대상품목은 현재 40개에서 46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급이 원활이 이루어 질 경우 연간 3,957억원(2012년기준)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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