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재생에 1조천억 투자
3년간 신재생에 1조천억 투자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5.07.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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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대형에너지공급사 RPA 체결… 2006∼2008년까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9개 대형 에너지공급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약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자부는 지난 25일 9개 에너지공급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RPA) 체결식을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2004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500만TOE)의 약 4.2% 수준인 21만TOE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원유 159만 배럴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또 2004년 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1644MW)의 21% 수준인 344MW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되는 온실가스 저감량은 작년2004년말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약 0.12%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산자부는 앞으로 대상기관들의 세부 투자계획과 추진일정을 2005년 12월말까지 접수받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융자지원, 차액지원, 기관포상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협약 내용이 기관별로 차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약기관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 차별성, 현실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현재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래기술을 예측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상기관 사장들은 지자체의 경험부족, 차액지원 대상용량,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국내 기술수준의 문제 등 실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이성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목표달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일부 사업의지가 불투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 이것을 구체화하도록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협약안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또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는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가격이 책정돼 있다. 발전회사 사장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 터 뷰  김형윤 남동발전 사업개발팀장

인허가 규제 완화돼야

“신재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 남동발전이 제출한 사업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앞장서겠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LNG발전소에서 LNG 및 기존 폐열을 이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분당복합화력에 250kW급 발전용 용융탄산염연료전지를 금년말까지 도입할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1MW에서 2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200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삼천포화력에 국내 최초로 3000kW급 해양소수력 발전시설을 건설할 것이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태양광은 반도체 산업과 연결시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셀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조립만 하는 수준 아닌가.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풍력은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해상풍력 개발 쪽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방파제 조성, 환경, 해양관리 등 다양한 부분과 연계돼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시공사가 외국 풍력회사 제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보급 목표에만 치중하면 이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물이 있는 모든 곳에 소수력을 설치해야 한다. 100kW, 30kW 이하 초미니 소수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인허가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폐수·오수·공업 용수 등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은.
▲ 지자체에서 해상풍력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정부가 주관하는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 발전회사가 사업을 응모하던가 전원개발계획에 포함하던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지 인허가, 환경영향분석, 시설계획 등은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다. 시행법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허가 규제 천국이다.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전기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 발전사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점은.
▲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나 상용화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소규모 영세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전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이끌어 내겠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도 추가되고 미래가 밝을 것이다.
현재 발전회사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술계획서를 새로 만들고 기준을 새로 세우고 있는 것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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