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개발사업 제도개선 검토
해외유전개발사업 제도개선 검토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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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자부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가 졸속,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해외유전 개발사업의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원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당초 허가제에서 지난 95년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며 "일부 허가 요인이 들어있는 현행 신고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이 지난해 10월 2일 사업신고서를 제출했으며 4일 이를 접수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KCO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0일 신고서류 제출을 위해 산자부를 방문했으나 서류미비로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어 15일 철도청 및 철도진흥재단 관계자가 산자부를 방문해 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었다.
산자부는 서류 접수 후 5일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신고제 규정에 따라 KCO의 사업 신고서를 접수 처리했으며 지난해 이후 신고된 해외유전개발사업 10건 중 6건이 접수후 1-2일만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해외유전개발사업을 이처럼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은 "경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지난해 KCO 및 철도청 관계자들이 산자부를 방문했을 당시 담당자가 유전개발의 특성과 위험을 주지시켰으며 KCO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투자한 원리금을 5년이내에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는 등 경제평가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석유공사 외에 정부 및 공공 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신고하기는 러시아 사할린 유전 투자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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