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공해연료 생산 2002년부터 의무화
자동차 저공해연료 생산 2002년부터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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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황성분 휘발유 130ppm 이하, 경유 430ppm 이하-

2002년부터 자동차용 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정유사나 수입사는 휘발유 및 경유에 포함된 황, 벤젠등 각종 성분을 현재 기준보다 최소한 35%이상 강화해 생산·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2002년 휘발유 저공해승용차(LEV) 보급 및 차세대 디젤 엔진의 사용의무화에 따라 이같은 연료품질기준을 확정·발표하고 금년상반기중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연료품질기준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황함량이 현행 200ppm이하에서 미국의 고급휘발유 수준인 130ppm이하로, 벤젠함량은 부피당 4.0%에서 올해 10월 2.0%로 낮추고 오는 2002년에는 1.5%, 2005년에는 1.0%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경유의 경우 황함량은 500ppm이하에서 430ppm이하로, 밀도범위는 815∼855㎏/㎥로 정해 가시매연을 대폭 줄일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휘발유 황성분의 경우 2006년까지 현재보다 5배이상 강화된 30ppm이하, 경유는 50ppm이하로 현재보다 10배 강화해 생산할 예정이며 앞으로 1년동안 세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준이 강화된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료자체만으로도 휘발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경우 현재보다 연간 총배출량 170만톤의 4%인 7만톤가량을, 경유자동차에서 연간 73,000톤이 배출되는 매연의 경우 약 3.5%인 2,600톤을 매년 줄일수 있게된다.
또한 2002년부터 보급되는 저공해휘발유승용차의 경우 촉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등 주요 공해저감부품의 수명이 늘어나게되고 차세대 전자제어방식을 사용하는 경유차는 연료의 균질화 및 경질화를 가능케해 내구성과 정화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휘발유 사용 승용차의 경우 전체자동차 오염물질배출량의 11%, 경유사용자동차는 20%이상 줄일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측은 밝혔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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