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신재생 정책지원 ‘주력’
입법·신재생 정책지원 ‘주력’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5.0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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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신재생 예산확대
국회차원 대책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은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로 대표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은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으나 법안 내용이 상당히 세부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3년 단위로 지구온난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지구온난화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관계기구 설치, 지구온난화 대책 실시를 위한 법적, 제정적 규정, 관련기술과 시설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들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다른 대책의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현재 개정 중인 임시국회에서도 의원들은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토의정서 등 기후변화협약 이행이 국가 에너지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 같은 자원빈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를 구축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유일한 대안이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수소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여서 오는 2013년까지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소에너지와 태양력, 풍력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증가율이 17%로 돼 있지만 모자랄 수 있다”며 “4월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5월까지 이를 최종 확정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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