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Speed Call 제도 도입
한국전기안전공사, Speed Call 제도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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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내 전기설비 불편사항 해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Speed Call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먼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옥내 전기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다.
전기안전 Speed Call 제도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실시된다.
전기안전공사는 민원인들이 옥내 전기설비의 고장으로 정전이나 누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출동해 응급조치와 봉사활동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주도 전역에 시범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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