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노후경유차 단속지역 확대
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노후경유차 단속지역 확대
  • 오철 기자
  • 승인 2018.04.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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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점 올해 14곳 추가, 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
▲ 2018년 추가될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고도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지점 37개(2개소 공사중)를 올해 하반기까지 14개 지점을 추가해 51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66개,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현재 37개의 단속카메라가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대형이고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저공해조치를 취해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국토부와 협력하는 등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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