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권고 무시하고 부당대우 시 처벌 강화
안전관리자 권고 무시하고 부당대우 시 처벌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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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스안전관리자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안전조치 투자를 권고한다는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대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최연혜 국회의원.

가스안전관리자의 고유 직무는 시설 설비를 교체하거나 안전 점검을 받으라는 등의 권고를 하는 것.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만 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사람은 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나 사업장은 이들의 권고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권고를 무시하거나, 권고하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것이 이번 발의안의 골자다.

이 때문에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가 가스 분야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연혜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가스사고 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1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그 가운데 공급자취급부주의, 배관사고, 시설미비 등 안전관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고는 476건으로 전체의 35.5%에 달했다.

최 의원은 “안전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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