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어린이집·요양원 등 소화설비 의무화하자”
“경로당·어린이집·요양원 등 소화설비 의무화하자”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03.1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읍 의원, 연면적 33㎡ 미만 시설 대상 ‘화재 예방법’ 대표발의

[한국에너지신문]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8일 경로당·어린이집·요양원 등에 소화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33㎡(9.9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노인‧영유아‧장애인 복지시설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데, 작은 규모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5~2017) 전국 노유자 시설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노유자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57건이다.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13건, 2017년 129건으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화재에 더욱 노출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