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송전선로 계획이나 선로 용량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업자에게 건네고 이득을 챙긴 한전 순천지사장 고 모(55) 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2016년 선로 용량 등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한 대당 시가가 1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99㎾ 태양광발전기 4대를 9000만원 가량 싸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발전기로는 매달 대당 18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발전기 분양업자는 토지를 싼 값에 구입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태양광발전 사업비리 수사를 통해 구속한 한전 직원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인물”이라며 “지역본부장 김 모(57) 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발전기 3대를 9000만원 싸게 분양받은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기각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태양광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한전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복역 중이고, 1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징역 형량이 7년 이상”이라며 ”발전사업에 직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한전 내규를 고위직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