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정부 주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발의
송기헌 의원, 정부 주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발의
  • 오철 기자
  • 승인 2018.01.1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체 점검하던 20kW 이상 규모 시장 개별점포도 정부가 직접 점검
▲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노후 전기설비 합선 화재를 방지하고자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의원이 소규모 전통시장뿐 아니라 대규모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도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 감식 결과 노후화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제는 47.9%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 사고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를 포함토록 하여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곧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