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차라리 내규를 고쳐라
한전, 차라리 내규를 고쳐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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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지난달 중순, 경찰이 한전의 한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봐주기 처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부는 2013년부터 태양광발전기 세 개를 저가로 분양받았다. 한 개에 1억 8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에 달했지만, 그는 9000만 원가량 싸게 받았다. 경찰이 혐의로 잡은 것은 뇌물수수다. 할인액수만큼을 뇌물로 본 것이다. 이를 뇌물로 볼 때 액수를 감안하면 해당되는 징역 형량은 7년 내외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한다.

경찰은 이 간부가 아들 두 명과 부인의 명의로 세 곳을 분양받아 한 곳에서 평균 200~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원래 한전 직원들은 발전 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체 내규에도 규정돼 있다. 물론 아들들과 부인은 한전 직원이 아니어서 내규는 피해 갔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체 내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전 직원들은 발전소 시공업체에서 설비 일부를 상납받기도 하고, 저가로 발전소를 분양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물론 저가분양과 상납은 거래의 대가다. 특정 지역의 전력계통 여유분, 송배전선 설치계획, 변전소와 변압기 용량 등 입지선정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비리로 적발된 한전 간부 2명이 5년 내외의 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고,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적발되고 구속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적발이 되지 않거나, 대형 법무법인과 법조계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가면서 법의 심판대를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짐작만 해 볼 뿐이다. 이번 사례는 그 짐작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진흥을 위해 조금이나마 정책 차원에서 배려하려고 하는 이때, 한전의 간부라는 인사들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아쉬움이 진하다. 본부장급 이상의 간부는 조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한전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사건을 살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청렴은 교수의 강의가 아니라 적절한 조치에서 비롯된다. 

한전이 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면, 발전사업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게 내규를 고쳐야 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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