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밸리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에너지밸리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1.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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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광주·전남, 에너지메카로 발돋움할 것"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밸리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로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정부가 직접 에너지산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을 육성시킬 법적근거가 생겼다"며 "광주·전남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 법 통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저장장치(ESS)·ICT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산업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장 의원은 "이미 설계가 마무리된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미 LS산전이 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완료했고, GE도 관련 사업을 광주지역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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