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산 등 수입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앞서 ITC는 지난 9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들의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청원을 수용,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총 3개의 안으로 구성된 이번 권고안에는 수입 태양광전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장 4년 간 수입 쿼터를 설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안은 모듈의 경우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쿼터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한다.
2안의 경우 모듈은 최대 30% 관세를 부과하고, 셀의 경우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지만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30%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단, 제소자 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안의 경우 수입허가권을 둬 와트(W)당 1센트(입찰최소가)씩 추가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구조조정 관련 지원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업계와 1일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미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한 후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환 산자부 통상협력심의관,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비롯해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할 시 1안과 2안에서 제안한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3안의 경우에는 쿼터 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업계는 최종결정 전 이달 20일, 29일 예정된 美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에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제소자측이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 및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안에 제소자측인 수니바(Suniva) 측에서도 불만을 표했다. 수니바 측은 성명서를 통해 “ITC가 만장일치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번 권장 구제 조치는 그동안의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