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 법안 발의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 법안 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0.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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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공공성 확보 및 공적 기능 강화 추진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26일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하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하지만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돼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훈 의원의 주장이다.

이훈 의원은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삭제해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훈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후 2008년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완전한 민영화를 막고 공공부문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지배구조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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