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태양광 수입 제동 '논란'...업계 '긴장'
미, 한국 태양광 수입 제동 '논란'...업계 '긴장'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9.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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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부활 가능성…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노력

[한국에너지신문] 국내 태양광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15년 만에 한국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는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정부의 적극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가 내려지도록 시기별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회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2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최근 파산한 미 태양광패널 업체인 ‘수니바’의 청원을 받고 지난 5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냈다.

ITC는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까지 수입 관세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ITC로 받은 권고문을 바탕으로 한 달 안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지역의 태양광 제품들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한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있다. 이 조치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해 협정 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15년 만에 또다시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향후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 될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미국 변호인들과 70만 불(약 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업계가 공동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 태양광산업의 피해국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태양광 산업에 손실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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