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뛰어드나
한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뛰어드나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8.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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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 진행
▲ <한국전력 본사 사옥>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대 공기업인 한전이 직접 전기사업에 뛰어들어야지 않겠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전의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16년간 묶인 '전기 생산'의 족쇄를 풀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 생산을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에 맡기고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의 사업만 하고 있다. 즉, 다시 발전 사업을 시작하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전은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SPC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새만금 풍력사업 ▲제주 한림해상풍력 ▲학교 옥상 태양광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괌에 2300억원 규모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사업을 수주했고, 지난 2월에는 요르단에서 풍력발전 사업에도 진출 했다. 또한 일본, 필리핀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사업 허용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이 최근 2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국내 최대공기업인 만큼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전 자회사와 민간기업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업성, 규제, 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한전이 ‘특급 구원 투수’로 투입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 실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한전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시작할 경우 독점 등의 문제로 분리한 현재의 자회사 시스템 운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 투자 효율성 문제, 전력시장 교란 문제, 소규모 발전사업자 피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안을 중심으로 한전의 발전사업 허용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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