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 안전, 원안위가 지켜요"
"생활방사선 안전, 원안위가 지켜요"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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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감시기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할 것
▲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 접속화면

[한국에너지신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오는 26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등에 함유된 천연방사선핵종과, 수입화물·재활용 고철 등에 포함된 방사선, 그리고 주로 항공기 승무원과 관련된 우주 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방사선이 검출된 수입화물 및 재활용 고철의 경우 반송조치를 했다. 또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결함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등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방사선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http://www.cisran.go.kr)을 구축해 생활방사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왔다. 또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왔다.

김용환 위원장은 "원안위가 국민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로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기의 지속적 설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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