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어업 종사자에 발전차액 지원”
“농축산어업 종사자에 발전차액 지원”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7.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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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소규모 발전 FIT 도입’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재생에너지확대 방안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FIT)제도 재도입 찬반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시을)은 19일 부분적인 FIT도입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농업, 어업, 축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100kW)을 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 성장 지표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그쳐(2015년 기준)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며 발의 근거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축산농가에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FIT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이하 고시 가격)과 전력시장가격(SMP)의 차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1년 FIT를 폐지하고, 이듬해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다. FIT로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말 누적 기준으로 약 2조80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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