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 공개 의무화
가스·전기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 공개 의무화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7.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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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한홍 의원 법안 발의, 도시가스 제조·저장시설 등 대통령 규정시설도 공개

[한국에너지신문] 가스 및 전기 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여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창원마산회원구)은 12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의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이 내진설계 없이 건축됐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가스 및 전기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저장 및 처리, 부속구조물 등)에 대한 부실한 내진설계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 위험뿐만 아니라 가스누출·폭발·누전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될 경우 지진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진방재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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