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설치로 원전 6기 대체 가능”
“수상태양광 설치로 원전 6기 대체 가능”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7.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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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에 설치시 5966㎿ 규모
▲ 2014년 농어촌 공사가 안성시 금광저수지에 설치한 465kW규모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육상 태양광보다 발전효율↑
저수지 녹조현상도 완화…환경 피해·주민 갈등 요소↓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환으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국내 원전 6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보고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부지 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어촌공사(사장 정승)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보고 문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시 발전규모가 59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1기 용량이 1GW라고 가정했을 때,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잠재지역에 수상태양광을 전부 설치 할 경우,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1/4을 대체 하게 된다. 공사는 공사 소유의 3394개의 저수지(면적 4만 2387ha)의 10%에 해당하는 수면적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26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담수호 21개에서는 2633MW규모의 시설설치가 가능하며, 용배수로에는 73MW를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육상태양광이 1MW를 설치하는데 2ha의 면적이 필요하다면, 수상태양광은 이보다 적은 1.3~1.5ha크기에 가능하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18개 저수지에 약 1.7㎿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 운영(자체 8곳, 민간 10곳)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이 육상태양광보다 약 10% 발전효율이 높고, 수면의 자외선을 차단해 저수지 녹조현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합천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주변 산소요구량 및 생물적 요소 등 환경영향 분석 결과 시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파괴, 입지선정 등의 논란에 휩싸인 태양광 시설이 수상태양광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권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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