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신재생에너지 톡톡(talk talk) ①신재생에너지란?
[연재] 신재생에너지 톡톡(talk talk) ①신재생에너지란?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7.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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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 더한 12개 분야…국가마다 정의·기준 달라

[한국에너지신문]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태양광, 풍력 외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에너지원의 개념과 특징, 오해 등에 대해 짚어 본다.

‘신재생에너지(New renewable energy)’란?

지난 1973~1974년, 1978~1980년 2차례에 걸친 국제 석유파동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1987년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한다. 이에 태양열, 폐기물, 풍력 등에 대한 상용화 보급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당시 재생에너지라는 단어보다는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대체에너지’, ‘대안에너지’ 등으로 불렸다. 이후 2004년 12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목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태양, 바람, 바이오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를 추가한 형태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수열,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가 있으며,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액화 에너지로 총 12개 분야가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불린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통계기준도 국가마다 다르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시설용량 10㎿이상의 대수력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파괴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5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2015년 총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4.62%, 발전비중은 6.61%를 기록했다. 연평균 1.7GW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 전력 거래량은 1935만3164㎿h로, 전체 전력거래의 3.8%를 차지했다.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FIT)제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연료혼합의무화(RFS)제도 등의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1년 FIT를 폐지하고, 이듬해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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