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사선안전 관련 위법행위, '꼼짝 마!'
원자력·방사선안전 관련 위법행위, '꼼짝 마!'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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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출범…관련 수사와 단속사무 효율성 증대 전망
▲ 11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 열린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서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들과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손창열 원자력안전옴부즈만, 강지성 대검찰청 형사2과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이재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손동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한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개,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으며,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안위는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수사와 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거부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외의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있었다"며 "사법처리가 가능한 수사권을 가진 특별 사법 경찰 도입을 통해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제보를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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