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주택용 전기 누진제 부당” 소비자에 손
인천지법 “주택용 전기 누진제 부당” 소비자에 손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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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만 적용…시민 억압”… 한전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한국에너지신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주택용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이 누적되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며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지난 40년간 시민들을 억압해 온 불공정의 바퀴를 바로 세우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누진제로 걷은 전기료를 반환하라'며 전국에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을 이끌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수차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나라의 상황,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아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첫 '승리'를 안겼다.

곽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믿는다"며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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