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안 한다
EU,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안 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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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업체 제소 따른 조사 결과 “덤핑 없었다” 결론

[한국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이 한국산 화학제품인 테레프탈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율이 2.0%에 해당하는 이른바 미소마진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유다.

무역투자진흥공사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관련 제품 조사 결과 사실상 덤핑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해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테레프탈산은 플라스틱병, 필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업체는 한국산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20일 EU 집행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EU 집행위는 2015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수입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5곳이 샘플조사 참여를 자원했고 이중 EU와의 무역량이 많은 3개 사의 제품을 표본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태광산업에는 0%, 삼남석유화학에는 0.3%, 한화종합화학에는 3.5%의 반덤핑 관세율이 산정됐다. 샘플링 선정 기업 외의 다른 한국 생산업체들의 반덤핑 관세율은 평균 0.8%로 나왔다.

EU 집행위는 한국산 PTA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U 집행위는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조사 참여도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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