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시설 부지선정절차법 입법촉구청원
고준위방폐물시설 부지선정절차법 입법촉구청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5.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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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실천협, 김석기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 제출
▲ 경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김석기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고준위방폐물시설 부지선정절차법 입법 촉구청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경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총재 김헌규)가 김석기 국회의원(경주, 자유한국)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고준위방폐물시설 부지선정절차법 입법 촉구청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발의안을 조속히 심사해 입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법 제 123조에 따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원전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다음세대의 과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달 20일에는 관리절차법의 신속한 제정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주 외의 지역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해나가야 한다”며 “첫 단계로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경주시민의 뜻에 따라 입법촉구청원 절차를 설명해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에 설치될 당시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만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주시민은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만큼 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소개의견서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된 법안을 심사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제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750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기존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2019년경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경에는 고리원전과 영광한빛원전의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지난해 말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으나 국회는 법안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측은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원전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부터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 김석기 국회의원

청원법은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하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환경운동단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헌규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총재는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법의 제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일반 국민과 관련기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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