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차 일반인에도 보급해 미세먼지 해결을
친환경 LPG차 일반인에도 보급해 미세먼지 해결을
  •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 승인 2017.04.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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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막는 중요한 해결책
▲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일단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를 풀면 대체로 환경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친환경연료로 잘 알려져 있는 LPG를 일반인의 차량용 연료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인 LPG차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소산화물이다.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2차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발표한 질소산화물 배출 인증기준은 LPG차 0.044g/㎞, 유로6 경유차 0.080g/㎞다.

인증기준 자체가 경유차가 LPG차 대비 2배 정도 높다. 경유차가 이런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도로 운행을 하면 유로6 경유차인 그랜져2.2는 인정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킬로미터당 0.176g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하지만 LPG차인 K5는 인정기준보다 훨씬 적은 0.006g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면 질소산화물은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넓은 국토여서 대기오염의 영향도 지역별로 다양하다. 특히 대구는 분지가 형성돼 있어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지역 전체에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그런데 대구시의 2016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1년 이후 LPG차는 1만 2225대로 8.8% 감소한 반면, 경유차는 12만 1286대로 37.9% 증가했다. 2016년 전체 차량 증가분 2만 4809대 중 2만 1982대가 경유차다. LPG의 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국내 모든 지역에 적용될 것이지만, 대구 지역은 더욱 확실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대구 달서 국회의원인 곽대훈 의원도 LPG연료사용제한 폐지 법안을 2016년 10월 발의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금년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아직 정식 논의돼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타깝긴 하지만, LPG가 친환경 연료로 인식된 만큼 LPG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들도 차량용 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논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 논의에도 힘을 보태고, 시민들의 인식도 높이기 위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LPG산업협회 대구협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시내 곳곳의 충전소에서는 ‘친환경 LPG차가 미세먼지를 줄여줍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현수막은 LPG차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환경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친환경인 LPG 연료 사용이 묶여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현수막은 바로 그 점을 알리고 있다.

LPG연료 사용이 제한된 것은 공급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차 오일쇼크 후에 LPG 수요개발을 위해 1982년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했다. 이후 수요급증을 막기 위해 운수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일부 완화했을 뿐 사용자와 차종은 35년 이상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차량이 계속 감소하고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고 있어서 수급이 매우 안정적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등 친환경성까지 입증됐다. 국민 모두가 친환경차인 LPG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는 막지 말아야 한다. 다른 건 둘째치고,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그 목적 하나만 생각해도 그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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