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 한전 계통망 접속 쉬워져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 한전 계통망 접속 쉬워져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4.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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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한전 계통망 접속이 쉬워진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최근 개정해 산자부에서 인가받은 ‘송전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개정의 골자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용량 한도는 25MW에서 50MW까지 2배로 확대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전 계통망에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용량도 2015년 2376MW에서 2016년 8228MW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1MW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으로 신재생 투자가 대폭 늘면서 지난 2월 현재 7459건에 해당하는 2330MW가 접속대기 상태다.

이는 발전용량 접속을 위해 배전선로 신설이나 변압기를 증설하는 데 최대 11개월이 소요되고,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 건설까지 6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접속대기 문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변압기 고장 등 유사시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 사업자와 발전기 원격제어 관련 기술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접속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의 증가에 따른 송전망설비 보강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시행되고 있다. 반면 신재생발전은 지역별 발전량과 접속위치 예측이 어렵고, 사전 계획에 반영이 다소 어려워 신청고객 모두가 계통접속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망 설비를 신설하거나 보강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접속공사비는 종전대로 고객인 발전 사업자가 부담한다.

한전 관계자는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신규수요 접속대기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하고, 2개월마다 개최하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도 수시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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