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인증제 환경인증과 연계
에너지인증제 환경인증과 연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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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에너지절감장치 부착해야 환경마크 획득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환경마크 기준 마련

앞으로 전기냉장고·음료자판기 제조회사가 환경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타임스위치, 센서 등 에너지절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냉장고·에어컨디셔너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만이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 생활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냉장고, 에어컨디셔너에 대해선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최근 사용이 늘고있는 김치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 6개 품목과 보온·단열재 및 흡융재 등 4개 토목·건축자재, 주방용 세제 등 3개 화학제품 총 17개 제품이다.
또한 형광램프, 냉장고 등 12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전기냉장고·음료자판기는 타임스위치·센서 등 에너지절감장치 부착기준을 설정하고 냉매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로 대체토록 했다.
냉장고·에어컨디셔너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금지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중인 환경친화적 제품설계(Eco-design)기준을 설정해 환경성을 앞세운 선진국의 비관세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환경성향상을 통해 ISO의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법(DfE)국제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품의 환경성 관련 무역규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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