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사용시설 개정안 시행
한난, 열사용시설 개정안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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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츠설비유니트 설치기준등 신설 안전성 높여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철)는 지난 1일 보온두께 및 콤팩트설비유니트의 설치기준 등을 추가하는 열사용시설 기준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열사용시설기준은 지난 4월 집단에너지사업법 21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1, 2차측 배관에 대한 보온두께 설치기준을 관경에 따라 구분하고 설계압력손실, 배관재, 보온, 온도조절밸브 등 콤팩츠설비유니트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난방, 급탕 열교환기 혼용제어장치를 신설했으며 2차측 예비펌프 설치기준과 부스터 열교환기 설치기준도 신설했다.
지역난방공사 기술운영처는 “이번 열사용시설 기준 개정은 열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난방공사내 열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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