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투자사업 자금지원 확대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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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수입기자재 관세 등 자금지원

앞으로 ESCO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과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 등이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대기업 ESCO사의 자기계열사 투자 자금지원 한도가 폐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이중 일부사항을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자금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ESCO업체의 초기투자비 경감을 위해 ESCO투자사업시 기업이윤,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ESCO업체가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시 원천징수법인세를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키로 했다.
ESCO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너지생산·이용시설,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 등에 대해 자금지원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대기업 ESCO사의 자기계열사 투자 시의 자금지원 제한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에관공은 자금지원 확대방안 중 먼저 자금지원지침 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한 기업이윤,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자금지원은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고 자금지원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대기업ESCO의 자기계열사 투자시 자금지원 제한폐지 및 대체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확대는 산업자원부에 자금지원지침개정을 건의 시행키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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