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확인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확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2.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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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확인”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하는가 하면, 서울 공릉동의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에 폐기하기도 했다. 작업복의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가 하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무단 배출하거나 소각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하기도 했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일 원안위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미준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등으로 구분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확인을 받아 처분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인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하고 있다. 현장조사 21회, 50여개의 시료채취‧분석, 20여명의 관계자 면담 등을 토대로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선영향 평가 등을 수행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용융 폐기물 등의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현황을 확인하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연구원으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연구원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9일 개최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수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총 16기의 원전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50%의 가중치를 두어 총 7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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