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 벙커C유 빼돌려 육상용 난방유와 섞어 공급
선박용 면세 벙커C유 빼돌려 육상용 난방유와 섞어 공급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2.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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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 가짜 석유 257억 원어치 유통시킨 일당 검거

[한국에너지신문] 선박용 면세 벙커C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에게 사들여 육상용 난방유와 섞어 아파트단지와 아스콘 공장 등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용 면세유를 구입해 난방유를 섞어 가짜 석유 257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모 중소기업 대표 이모(39)씨와 판매 총책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공장에서 외항선에 공급하는 선박용 면세유인 벙커C유 2600만 리터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사들인 뒤 육상용 난방유와 섞어 3970만리터, 257억원 상당을 경남, 경북, 전북 등지의 아파트 단지 4곳과 아스콘 공장 17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한 난방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인 0.3∼0.5%의 13배나 많은 1~2%에 달한다. 고유황 난방유는 보일러 노즐 막힘, 배연 발생, 연소 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난방유를 공급하면서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아파트와 공장 유류 담당자 28명에게 630여차례에 걸쳐 모두 2억7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또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유와 값싼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30만 리터 13억 원어치를 정품 경유로 속여 20여개 아스콘 공장의 레미콘, 덤프트럭에 차량용 경유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기름을 정품으로 둔갑시키려고 정유사 전표를 조작했고 차 고장을 우려해 자체 테스트 운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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