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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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주택용 요금 약관, 공정성 잃을 정도 아냐”
곽상언 변호사 “한전 증거 부족…항소할 것”

▲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난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정씨 등이 2014년 8월 소송을 낸 뒤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록상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금액 및 산정근거, 누진구간, 누진율 등을 알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고객에게는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다 적법한 것은 아니며, 한전이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바로 항소해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이 100킬로와트시(kWh)보다 적은 1단계에선 전력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는 6단계가 되면 709.5배에 이르러 전력당 요금이 11배 이상 뛰게 돼 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지방법원에서 6건 등 총 9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4일 기준 1만 9000여명이 누진제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에도 누진제 관련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 TF 위원장은 7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누진제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11.7배에 대해서까지 정당하다고 판정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채익 새누리당 당정 전기요금 TF 공동위원장은 “전기누진제는 약관 규제법이라든지 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그런 또 전기요금”이라며 “누진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징벌적 누진제는 폐지돼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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