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소매시장 개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회로
전력 소매시장 개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회로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06.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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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아쉬움 반…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한국에너지신문] 전력소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예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법은 소규모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도입될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공급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자원을 모집해 이를 전력시장에 내놓는 사업이다.

전력소매 시장개방은 이런 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기회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단거리 및 협소범위 생산 및 사용이 합리적인 방향임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소규모 전기공급과 소규모 전력중개 법제화가 소규모 사업자간 거래의 활성화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전력소매 시장개방이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기회가 되는 다른 이유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은 기술이다. 효율이 낮은 에너지원을 효율화 기술과 접목하여 경제성 있는 에너지로 바꾸고,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 획득 기술을 발견하거나 발명하여 상용화시키는 것이 기술의 힘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기타 유해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면서도 비용도 적게 드는 레트로피트 방식을 만드는 것도 기술의 힘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서는 좁은 범위에서 적은 수익이라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의 전력공급체계는 ‘넓은 범위 많은 수익’이 원칙처럼 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에 투자가 제한된다. 소매시장개방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와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입법발의가 유효했다고 판단한다. 선진국의 정부차원 정책은 차치하더라도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혁신 기업들은 앞다투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제로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감축이 역부족이면 관련분야에 투자라도 한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일례로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태양광 에너지 서비스사업자인 솔라시티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소매 시장개방이 당장에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테슬라 ‘이후의’ 어떤 기업을 만드는 씨앗을 뿌릴 밭을 만들었다고 할 수는 있다.

전력소매 시장개방에 대한 걱정도 있음을 안다. 국민들은 전력 요금 인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작은 규모 좁은 범위 사업자는 횡포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이유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전력 요금 인상은 필연적인 귀결일 수도 있다. 굳이 시장개방이나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때문이 아니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요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금에 한 치도 반영이 안 된 현행 발전방식의 환경비용과 안전비용이 요금 인상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 시장개방이 요금 인상에 주는 영향은 그에 비하면 적다.

전력소매 시장개방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은 비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싼 발전 비용을 뜯어보면 초창기 연구단계에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기술 진보가 상당히 진행된 것들은 그 안에 환경 관련 비용과 안전 관련 비용, 이외의 부대 비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처음에는 약간 비싸 보일 수 있으나, 나중에는 두고 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니, 혜택은 몰라도 최소한 다음 세대로 부담을 떠넘기지는 않는다.

이번 전력소매 시장개방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단계다. 세계적 추세로 보아도 상당히 늦은 시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의 첫걸음이 앞으로의 걸음들을 결정한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력소매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더 청정한 환경을 다음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생길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알림> 954호(6월 27일자) 사설의 내용이 혼란스럽다는 독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 내사한 결과 고쳐지지 않은 1차 원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실무진의 고의성 없는 실수와 착오였습니다.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사설의 특성상 신문지면 반영은 어려우며, 인터넷지면과 PDF에만 수정된 사설을 게재합니다. 삼가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 2016년 7월 2일 한국에너지신문사 편집국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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