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가짜 석유 유통' 제조 판매한 일당 25명 검거
'50억대 가짜 석유 유통' 제조 판매한 일당 25명 검거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6.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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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석유관리원 합동단속...'저급재생유 판매 첫 적발 사례'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석유관리원 합동단속반 수사관들이 판매, 유통조직이 가짜석유류를 제조해 유통 및 판매한 증거사진을 공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불법수입한 저급 재생유로 가짜 석유 5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폐기물업체와 주유소업주가 경찰과 석유관리원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급 재생유를 등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류를 만들어 판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폐기물업체 대표 이모(46)씨와 주유소 업주 박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소재 폐기물업체 대표인 이씨는 정제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석유중간제품(저급재생유)를 들여와서 여기에 등유를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경유를 김모(37)씨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주유소 등에 팔았다. 이씨가 판매한 가짜 경유는 합동단속반이 확인한 지난해 10∼12월에만 55만ℓ, 6억2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씨에게서 받거나 직접 제조한 가짜 경유 370만ℓ, 4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조직 대전 '신한일파' 조직원인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의 주유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63만ℓ와 에탄올·톨루엔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 29만ℓ 등 총 8억1천만원 상당을 팔았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된 가짜 석유의 양이 최소 520만ℓ, 시가 58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ℓ당 500∼600원대)를 탈세하고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석유는 밀도가 839∼855㎏/㎥로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815∼835㎏/㎥)보다 높고, 부피의 2∼5%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밀도가 높거나 바이오디젤 함량이 낮으면 미세먼지·독성물질 등 배출물이 늘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주유소 업주들은 이중 저장탱크와 이중 밸브를 마련해 평소에는 가짜 석유를 팔다가 석유관리원 단속 때는 정상적인 석유를 내보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김모(37)씨는 가짜 경유를 제공받거나 직접 제조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총 370만ℓ, 4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대비해 지하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고 가짜경유를 만들어 적발이 돼도 가짜 주인인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에 결려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업체에서 저급재생유 수입해 주유소에 불법 판매하는 신종 수법으로는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적발된 재생유는 밀도가 높고 친환경 물질인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지 않은 석유중간제품(저급재생유)으로 자동차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폐기물업체에서 이를 수입해 주유소에 불법 판매․유통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 및 단속된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으로 밀도(㎏/㎥)가 815이상∼835이하이고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은 2이상~5이하여야 한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가짜 경유를 받거나 직접 제조해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석유관리원 측과 연계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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