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1호기 폐쇄 안전성 기준 만족
원자력안전위, 고리1호기 폐쇄 안전성 기준 만족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1.29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회 위원회 회의 개최…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고리1호기가 폐쇄를 위한 안전성 기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8일 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고리1호기가 폐쇄를 위한 안전성 기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8일 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고리 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예정임을 감안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의 보강 등을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고리1호기는 1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수준의 지진해일, 폭풍해일, 국지강우, 강풍 발생시 발전소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스트레스테스트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내정전 대처용 이동형발전기의 안정적 성능확보 등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14건의 안전개선사항은 설비 보강 등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했다.

검증결과는 향후 전체 원전으로 확대해 추진되는 스트레스테스트에 반영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및 12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올해 6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고관리계획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 허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중대사고 관리체계는 강화된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관련 신청서류와 심사 및 검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원자력안전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위탁기관으로 지난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추가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국제협력지원 및 원자력안전기금 관리 등 재단의 수탁업무 범위를 규정해 원안위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활동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1월 19일 2차계통에 설치된 증기발생기 주증기격리밸브가 비정상적으로 닫히면서 원자로가 정지된 한울 1호기에 대해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원자로 정지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울 1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회로에 대한 건전성을 점검하는 도중에 주증기격리밸브 닫힘회로와 연계되어 있는 계전기고장으로 주증기격리밸브 닫힘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전기는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 전기접점 스위치를 열거나 닫아 필요한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전기부품이다.

위원회는 고장난 계전기 교체 및 동일하게 제작‧납품된 계전기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확인하고 한수원에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