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유엔기후변화총회와 파리협정의 쟁점
제21차 유엔기후변화총회와 파리협정의 쟁점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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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거래제… 국내 정착과 해외 진출 방안 마련 시급 / 新기후체제 맞이해 선·개도국 구분 없이 기후변화 대응 나설 듯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프랑스 외무장관 겸 제21차 유엔기후변화총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로랑 파비우스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총회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을 선언하며 기뻐하고 있다.

 

《2016 신년 기획- 신기후체제, 국내 대응 점검①》

[한국에너지신문] 제21차 유엔기후변화총회가 지난해 12월 끝났다. 총회에서는 190여 개국의 정상과 정상급 리더들이 2020년부터 시작될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기후대책을 논의했고, 총회 마지막 날인 12일 파리협정을 발표했다. 파리협정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총회가 합의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된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전 세계가 탄소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의 쟁점, 감축 의무와 재정 지원
 
 파리협정은 합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사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등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문제,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지원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서 의견을 좁히기 어려웠다.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개도국은 선진국에게 약1,000억 원의 자금을 매년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 기후변화 대응 역사의 시작
 
 국제사회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1979년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본격적으로 경고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8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이 기후변화패널(IPCC)을 결성했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최초의 공식적 유엔기후변화협정인 리우협정을 체결했다.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탄소자산연구소 부회장은 『기후변화 협정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라는 저서에서 “현재까지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의제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왔다”고 설명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의 역사:기사 아래 자료 참조)
 
■ 감축 목표 중간 점검과 투명성 정책
 
 협정은 당사국들에게 지구 온도 상승폭 1.5℃ 이하 제한 노력을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절대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했고, 개도국들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추세에 따라야 한다. 목표달성 여부는 2023년부터 통보해야 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파리협정도 감축 목표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협정은 투명성 정책을 제시하며, 당사국들이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도록 권장한다.
 
■ 기후변화 대응 자금지원과 피해보상
 
 파리협정은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사국들이 협의한 지원 자금 규모는 매년 1,000억 달러다. 한화로 약 119조원이다. 자금지원 규정 또한 구속력에 대해 논란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자금지원 부분은 합의문에서 빠져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파리협정으로 최대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당사국간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한 외신에 따르면, 최종 합의문에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 배출권 거래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30일 157개국과 함께 자발적 기여방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 2013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450만 톤이다. 2030년부터는 매년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시행해 왔다. 기업이 정부가 제시하는 배출량을 충족하면,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는 1997년 교토협정에서 기반을 마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낮은 동구권 국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배출권 거래제 시장 규모는 약 514억 달러다. 한화로 약 60조 3744억원 규모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까지 가세한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장규모는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재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국가가 제시한 배출권 거래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다. 다른 기업들도 정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내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통해 거래된 온실가스는 전체 할당량인 5억 4300만 톤의 0.8%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시장인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총 1만 3000여 개에 이르지만, 그중 국내 기업은 7개 밖에 되지 않는다. 제도 정착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앞으로 정부와 재계가 배출거래제의 국내 정착과 해외 진출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 참조 :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의 역사>>

● 제1차 독일 베를린 총회(1995)

1997년까지 계량화된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베를린 위임사항을 채택했다.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방향과 개도국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 제3차 일본 교토 총회(1997)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총회였다. 교토협정을 통해 각국이 지켜야할 탄소감축 목표를 계량화된 숫자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교토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8~2012년간 1990년 발생량 대비 평균 5.2% 줄이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량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2001년 미국의 비준 거부와 2011년 캐나다의 탈퇴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  제7차 모로코 마라케시 총회(2001)



교토의정서의 룰을 확정했다. 교토체제가 마련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기후변화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교토협정이, 실무적으로는 마라케시 협정이 인정받을 만하다.


● 제15차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2009)



사상 처음으로 주요국의 정상들을 포함해 최대 인원인 약 2만 4000명이 모였다. 앞서 열린 리마 총회가 약1만 2000명이 참석했던 것을 보면, 코펜하겐 총회는 그 위상이 격상됐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개도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냈으며, 최초로 지구 온도 상승 2℃ 제한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감축안을 내놓았다.


●  제18차 카타르 도하 총회(2012)

교토의정서를 2013~2020년까지 연장하는 도하개정안을 도출해, 신기후체제 전까지 교토 기후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15 파리협정 핵심 내용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0여 년간 논의해온 결과를 이번 파리 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리 총회도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토협정보다 진전된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이행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파리 협정의 핵심 내용은 감축과 목표의 중간점검, 구속력을 대체하는 투명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금전 지원, 기후변화 피해 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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