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본격 운영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본격 운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10.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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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190’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
▲ 저소득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위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한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경기 용인 에너지공단 내에 설치된 콜센터 설치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콜센터는 저소득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취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이용권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경기 용인 본사 내에 에너지 이용권 전화상담실(1600-3190)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은 수급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창구 기능도 수행한다. 사업 종료시인 2016년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급 대상자의 편의와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앞두고 한달 일찍 콜센터를 운영해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급자의 의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사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권역에서 4000여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시‧도광역지자체, 시‧군‧구 기초지자체, 읍‧면‧동까지 지정된 담당공무원에게 제도 전반, 현장 신청접수와 결정 통지 시스템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공무원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수급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일 열린 충청권 지역 설명회에서 “사업의 성패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의 뜨거운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시‧군‧구에서 결정돼 통지되는 과정을 시스템에서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을 획득한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재신청 절차 없이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읍‧면‧동 현장에서 신청자격 문제 등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013년 국정과제와 2014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도입이 예정돼 있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복지사업으로서는 2014년 9월부터 최초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고, 2015년 신규 예산 1058억원을 확보해 진행하게 됐다. 제도도입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령은 7월부터 시행됐으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확정한 것이 지난 8월이었다.

사업예산은 총 1058억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되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인 중위소득 40%이하의 노인‧영유아‧장애인 포함 가구가 대상이다.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 등이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난방에너지원인 전기, LNG,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실물카드·가상카드 등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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