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세 법안, 환경오염 유발 처벌 강화
중국 환경세 법안, 환경오염 유발 처벌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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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경세 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은 오염배출비를 세수로 전환하는 데 있다. 비용 징수를 세수로 전환해 강제성을 띠도록 하면 세수 수입-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한국에너지] 중국의 환경세 관련 법안이 2016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2016년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부터는 환경세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석탄, 야금, 건축자재, 채광, 화학공업, 석유화학, 제약, 인쇄, 제지, 제당 등 경공업, 방직, 가죽가공 등 14개 업종의 납세자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돼 왔다.

중국 정부는 시장관리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비용’을 ‘세금’으로 변환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비용’ 역시 ‘환경세’로 변환하는 등 향후 각종 세금을 법제화하는 데에 힘을 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세 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은 오염배출비를 세수로 전환하는 데 있다. 비용 징수를 세수로 전환해 강제성을 띠도록 하면 세수 수입-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환경세의 납세자는 해역을 포함한 중국 영토 내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다. 징수대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건축 소음과 산업 소음 등이다. 법안에는 중점관리대상과 비(非)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책을 실시하고 오염 유발자를 처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월 1일부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은 신 환경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 관리제도 및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12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 관리 임시 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바 있다. 2003년부터 실시된 오염물질 배출비용 정책은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에 대한 조절 및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

기업 소재 지역에서 비용을 거두고 그 지역 정부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지만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 위주’라는 기업 보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강제성이 약해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의 오염배출비는 정화 비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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