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간부, 억대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SK인천석유화학 간부, 억대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7.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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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지난 15일,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동안 억대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과 경찰은 인천지법이 14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이 씨(55)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씨의 혐의 액수를 하청업체 대표 명의의 차명계좌의 7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 가량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일감을 받는 대가로 이 씨와 선박대리점 대표 등에게 금품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해운 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이번 해운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35명에 달한다. 이 중 선박 대리점 대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 씨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유조선을 관리·감독하고 해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했다. 경찰은 이 씨가 오랫동안 부두 관리를 총괄했던 점으로 보아 받아 챙긴 금품의 규모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배임증재 혐의의 하청업체 대표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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