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대여, '아파트'에도 가능해요
태양광발전 대여, '아파트'에도 가능해요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5.18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3일 용인 본사에서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이든스토리,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등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6개 업체가 각각 자사의 대여조건과 장점 등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대상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전원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6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주민이 부담하는 태양광 대여료는 최초 7년 동안은 가구당 월 4500원~7600원 사이다. 그 이후 8년간은 1200원에서 2100원으로 인하된다.
 
노상양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거주 주택의 50% 이상이 아파트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