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업계 5년간 가격 담합
휴대용 부탄가스업계 5년간 가격 담합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5.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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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6개사 적발…과징금 309억

[한국에너지] 휴대용 부탄가스 업계가 가격담함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부탄가스 출고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OJC, 화산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5년간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 변동 폭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 대표이사들은 2007년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 모여 가격담합을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사 임원들이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LPG(액화석유가스), 석판 등 원자재 값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값이 내려가면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원자재 값의 등락에도 부탄가스 가격은 2007년 개당 400∼500원에서 2012년 600∼700원으로 전체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낮고 담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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